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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1) 같은 위험을 대상으로 하는 수많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작성한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정형적인 계약조항
보험약관의 성질,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계약의 모형에 불과하므로, 당사자들이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하고자 하는 합의를 한 때에만 구속력을 가짐
보험증권,
보험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보험자가 발급하는 계약의 증표
보험자 :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해야 함
보험계약의 당사자: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는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증권내용의 정부(옳고 그름)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으나, 이 기간은 1월을 초과하지 못함
1. 보험약관 교부설명의무
◼ 보통보험약관이란 ?
" 같은 위험을 대상으로 하는 수많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작성한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정형적 계약조항"
- 보통거래약관의 일종
- 보험계약의 일반적.보편적.표준적인 계약조항
- 특수한 보험: 보통보험약관 + 상세약정 (특별보통보험약관)
◼ 보통보험약관의 필요성
1) 보험계약내용의 정형화
- 보험계약의 성질:
다수의 가입자 대량 처리 → 정형화된 계약내용필요
2) 보험계약내용의 통일성
- 보험제도 = 법적 위험공동체를 전제로 함
- 기술적으로 가입자에 관한 위험을 종합평균 → 분산
- 법적 원칙: 모든 계약자를 동등하게 취급해야함
◼ 보통보험약관과 소비자보호
보험약관
1) 기업
- 거래와 관련된 모든 법적 관계를 약관을 통해 기업에 유리하게 형성 가능
→ 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예측불가의 위험을 고객(소비자)의 불이익으로 전가할 수도 있음
- 집단 거래의 합리화
→ 법률적 수단에 의한 경제력 강화
- 개별 교섭 → 특별약관, 특약 형식(주문품적 계약)으로 약관 수정 가능
2) 고객(소비자)
- 대부분 약관의 존재를 모름
- 약관을 알아도, 내용의 이해 및 납득이 어려움
- 약관을 무조건 따를 수 밖에 없음(기성품적 계약)
❗ 약관현상의 근본적인 문제,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재고되어야 함
◼ 보험약관의 법적 성질
보험약관 구속력의 근거
- 보험계약자가 보통보험약관에 합의한 경우
계약내용으로서 당사자를 구속함
1) 보험자
- 약관을 작성하는 자
- 약관내용에 스스로 구속될 의사 있음
2) 보험계약자
- 보험사고 종류, 보험목적/기간/보험류/보험금액 등 합의
- 약관의 구체적 내용에는 대부분 관심없음
보험약관 법적 성질에 대한 학설
1) 규범설
- 보험계약: 다수계약으로서 보통보험약관에 따라 이루어짐
- 법사회학적으로,
◽ 객관적인 법과 유사함
◽ 보험계약상의 법원으로 다룸
→ 보통보험약관 구속력의 근거를 구하는 이론
2) 계약설(의사설)
- 보통보험약관,
◽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계약의 모형
◽ 약관의 구속력 주장 불가
◽ 당사자들간 합의가 있어야 구속력 가짐
→ 당사자들의 의사에서 구속력의 근거를 구하는 이론(주관주의적 이론)
→ 두 이론중 계약설이 타당함(대법원 판례)
3) 해석원칙/교부.설명의무
보험약관 해석원칙
- 객관해석원칙
- 선의성실해석원칙
-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
- 작성자불이익 원칙
보험약관의교부.설명의무(상법 제 638조의 3)
- 상법과 약관과 약관규제법과의 관계 문제
- 대법원
◽ 상법, 약관규제법 중첩 적용 → 약관 명시 설명하지 않음
◽ 보험계약자가 3월 내 취소하지 않은 경우
→ 설명하지 않은 내용은 계약내용으로 주장불가 (약관규제법 제 3조 제4항)
2. 보험증권 교부의무
◼ 보험증권
-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자가 발급하는 계약의 증표
- 보험약관(계약내용)과 별개의 것
◼ 보험자
- 보험계약 성립시, 보험증권 작성 후 교부 해야 함
- 보험계약자가 (최초)보험료 미납입 → 교부 의무 없음
◽ 보험대리상, 계속적 보험계약 중개자의 보험증권 교부권 인정(상법 제 646조의 2제 1항, 제 3항)
◽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의 권한을 명확히 함
◼ 보험증권 교부의무 위반시 효과
보험증권
- 계약의 성립.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보험증권 교부자체에는 중요한 의미 없음
◼ 증권에 관한 이의약관의 효력
보험계약자
- 보험증권 교부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1월을 내리지 못함)에 한해, 증권내용의 정부(옳고 그름)에 관한 이의제기 약정 가능
◼ 증권의 재교부청구
보험증권을 멸실 또는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
보험계약자
- 보험자에게 증권 재교부 청구 가능
- 증권작성 비용: 보험계약자가 부담
* 법적위험공동체: 동질적 위험을 예견하는 다수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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