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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1) 같은 위험을 대상으로 하는 수많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작성한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정형적인 계약조항

 

보험약관의 성질,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계약의 모형에 불과하므로, 당사자들이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하고자 하는 합의를 한 때에만 구속력을 가짐

 

보험증권,

보험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보험자가 발급하는 계약의 증표

 

보험자 :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해야 함

보험계약의 당사자: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는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증권내용의 정부(옳고 그름)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으나, 이 기간은 1월을 초과하지 못함 

 


 

1. 보험약관 교부설명의무

 

◼ 보통보험약관이란 ?

" 같은 위험을 대상으로 하는 수많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작성한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정형적 계약조항"

 

- 보통거래약관의 일종

- 보험계약의 일반적.보편적.표준적인 계약조항

- 특수한 보험: 보통보험약관 + 상세약정 (특별보통보험약관)

 

◼  보통보험약관의 필요성

 

1) 보험계약내용의 정형화

- 보험계약의 성질:

  다수의 가입자 대량 처리 정형화된 계약내용필요 

 

2) 보험계약내용의 통일성

- 보험제도 = 법적 위험공동체를 전제로 함

- 기술적으로 가입자에 관한 위험을 종합평균 분산 

- 법적 원칙: 모든 계약자를 동등하게 취급해야함

 

◼  보통보험약관과 소비자보호

보험약관 

1) 기업

- 거래와 관련된 모든 법적 관계를 약관을 통해 기업에 유리하게 형성 가능

→  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예측불가의 위험을 고객(소비자)의 불이익으로 전가할 수도 있음

- 집단 거래의 합리화

→ 법률적 수단에 의한 경제력 강화

- 개별 교섭 →  특별약관, 특약 형식(주문품적 계약)으로 약관 수정 가능

 

2) 고객(소비자)

- 대부분 약관의 존재를 모름

- 약관을 알아도, 내용의 이해 및 납득이 어려움

- 약관을 무조건 따를 수 밖에 없음(기성품적 계약)

 

약관현상의 근본적인 문제,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재고되어야 함

 

◼  보험약관의 법적 성질

보험약관 구속력의 근거

- 보험계약자가 보통보험약관에 합의한 경우

  계약내용으로서 당사자를 구속함

 

1) 보험자 

- 약관을 작성하는 자

- 약관내용에 스스로 구속될 의사 있음

 

2) 보험계약자

- 보험사고 종류, 보험목적/기간/보험류/보험금액 등 합의

- 약관의 구체적 내용에는 대부분 관심없음 

 

보험약관 법적 성질에 대한 학설

1) 규범설

- 보험계약: 다수계약으로서 보통보험약관에 따라 이루어짐

- 법사회학적으로,

  ◽ 객관적인 법과 유사

  ◽ 보험계약상의 법원으로 다룸

 

→ 보통보험약관 구속력의 근거를 구하는 이론

 

2) 계약설(의사설)

- 보통보험약관, 

 ◽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계약의 모형

 ◽ 약관의 구속력 주장 불가

 ◽ 당사자들간 합의가 있어야 구속력 가짐

 

→  당사자들의 의사에서 구속력의 근거를 구하는 이론(주관주의적 이론)

→  두 이론중 계약설이 타당함(대법원 판례)

 

3) 해석원칙/교부.설명의무

보험약관 해석원칙

 

- 객관해석원칙

- 선의성실해석원칙

-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

- 작성자불이익 원칙 

 

보험약관의교부.설명의무(상법 제 638조의 3)

- 상법과 약관과 약관규제법과의 관계 문제

- 대법원

◽ 상법, 약관규제법 중첩 적용 → 약관 명시 설명하지 않음

보험계약자가 3월 내 취소하지 않은 경우

  설명하지 않은 내용은 계약내용으로 주장불가 (약관규제법 제 3조 제4항)

 

 


 

2. 보험증권 교부의무

◼ 보험증권

-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자가 발급하는 계약의 증표

- 보험약관(계약내용)과 별개의 것

 

◼ 보험자

- 보험계약 성립시, 보험증권 작성 후 교부 해야 함

- 보험계약자가 (최초)보험료 미납입 → 교부 의무 없음

 

◽ 보험대리상, 계속적 보험계약 중개자의 보험증권 교부권 인정(상법 제 646조의 2제 1항, 제 3항)

◽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의 권한을 명확히 함 

 

◼ 보험증권 교부의무 위반시 효과

보험증권

- 계약의 성립.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보험증권 교부자체에는 중요한 의미 없음

 

◼ 증권에 관한 이의약관의 효력

보험계약자

- 보험증권 교부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1월을 내리지 못함)에 한해, 증권내용의 정부(옳고 그름)에 관한 이의제기 약정 가능 

 

◼ 증권의 재교부청구

보험증권을 멸실 또는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

 

보험계약자

- 보험자에게 증권 재교부 청구 가능

- 증권작성 비용: 보험계약자 부담 

 

 

 

* 법적위험공동체: 동질적 위험을 예견하는 다수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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