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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란,

 

동질적 경제위험에 놓인 다수인이,

약정한 사고 발생 시 재산상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

일정한 근거로 산출된 보험료로 위험공동체를 조성위험공동체를 관리하는 것이 보험회사

재해를 입은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이나 정기금을 지급해

경제생활의 불안을 제거.감경 시키려는 사회적 고안물 

 

안전을 추구하는 인간심리

합리적 이성의 무형상품 

 

보험 계약의 성립,

 

1. 보험계약은 하나의 계약으로서 일방당사자의 청약과 상대방의 승낙으로 성립

2. 계약의 성립요건으로 특별한 요식행위를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낙성·불요식의 계약임

3. 보험료의 납입 및 보험증권의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만으로 성립

 

낙부통지, 보험자의 책임 개시, 승낙 전 사고,

 

1. 상법 :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과 함께 보험료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때에는 타 약정이 없을 경우 30일 내 낙부통지를 발송해야 하며, 이를 게을리 하면 승낙한 것으로 봄
2.  인보험 :  그 기간을 신체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함
3.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최초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책임을 짐
4. 승낙 전 사고 시 예외적으로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음
(제1회 보험료를 받았으며 청약을 거절할 만한 사유가 없고, 유진단 계약일 경우는 건강진단까지 받아야 함)

 


1. 보험계약의 의의

 

◼ 보험계약이란 ?

 

보험계약 = 보험계약자의 청약 + 보험자의 승낙 

 

"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납입하고

상대방의 재산/생명/신체에 관해

불확정한 사고 발생 시, (우연성을 전제)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

 

 

보험계약의 특성?

 

1) 불요식 낙성계약

-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특별한 방식 필요 없음)

- 보험료의 선납입 없이도 보험계약은 유효

- 최초 보험료를 납입 해야 보험자 책임이 개시

2) 유상 쌍무계약

- 보험계약 성립 시

 ◾ 보험계약자: 보험료납입의무

 ◾ 보험자: 위험부담의무(사고발생시 보험금 지급의무)

3) 상행위

- 상법 제46조 제17호

 ◾  보험을 영업적 상행위로 규정

4) 사행계약

- 사행계약:

 ◾  우연한 이득을 얻는 것이 목적(도박, 복권)

 ◾  그러나, 실제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는 불확실

- 보험자(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책임: 우연한 사고에 의존

5) 부합계약

- 계약당사자 일방의 결정에 타방이 따를 수 밖에없는 계약

- 보험:

 ◾  대수의 법칙으로 성립 개개인과의 협상은 불가능

 ◾  보험자는 미리정한 보험계약조건(약관)에 의해 보험 계약 체결

6) 계속적 계약

- 보험계약: 계약관계가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됨 

7) 독립계약

- 독립하여 존재하는 보험계약

- 매매.운송계약에 비용 추가하여 위험을 보장하는 것은 불가

- 위험보장자체가 별도의 계약으로 성립되어야 함

8) 선의계약(최대선의의 원칙)

- 보험계약: 당사자간의 최대 선의를 요함 


 

 2. 보험계약의 성립, 낙부통지의무, 승낙 전 사과와 책임개시

 

보험계약성립

 

1) 보험계약자의 청약을 보험자가 승낙함으로써

 - 청약.승낙: 특별히 요구되는 방식은 없음

 - 계약 형식:

   보험 설계사의 권유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일정사항 기재 후 청약 보험자는 청약서 검토 후 승낙 여부 통지 

2) 낙성. 불요식의 계약(상법 제 638조)

- 당사자 쌍방의 의사합치가 있으면 성립

- 특별한 요식행위를 요구하지 않음

3) 당사자 의사 합치만으로 성립

- 보험료 납입여부/보험증권 작성여부와 상관없음

[실제 거래계에서 보험계약 체결 시]

- 보험청약서 이용

- 보험자가 보험인수 시 서면으로 승낙 통지

- 승낙통지에 갈음하여 보험증권(증거증권, 보험계약성립과 무관) 교부

4) 계약성립 시기, 보험자책임개시 시기 구별

- 보험자 책임: 

 최초 보험료를 받을때로부터 개시됨(상법 제 656조)

5) 낙부통지 의무

- 민.상법상의 일반 원칙

 ◾  상시 거래관계의 상인 사이의 청약(상법 제53조)이 아닌 한 당사자 승낙여부통지의무 없음

 ◾  승낙통지가 없는 경우:

    청약 효력 잃음

    계약 성립 안됨

- 보험거래

 ◾  승낙권한 없는 설계사 청약

      일정요건 충족 시 승낙 없이도 보험계약 성립인정

 ◾  청약과 동시에 보험료 납부

      승낙전 사고 시에도 일정경우 보험보호를 받을 수 있음 

- 상법

 ◾   계약자가 청약과 함께 보험료 전부/일부를 수령한 때:

       타 약정 없는 경우 30일 내 낙부통지 발송

       30일 경과 "승낙"으로 봄

       인보험 신체검사 받은 날로부터 기산(상법 제 638조의2제 1항.제2항)

 

* 낙부통지의무 :

상인이 거래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거래와 관련된 계약의 청약을 받았을 때, 지체 없이 그에 대한 거절이나 승낙의 통지를 해야 하는 상법상의 의무.

 

상행위: 기업의 조직을 기초로 하여 수행되는 각종의 기업의 영업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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